의료상담
대학병원 임상조교수분께서 할 수있는범위?
나이
78
성별
남성
안녕하세요 상급병원 임상조교수 분에게 진단서를 받아도 교수분들의 진단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와 임상조교수와의 진단서 효력이 어떤게 다른지 아니면. 효력이같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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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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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단서는 의사면 작성할수있는것이므로 어떤의사가 작성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효력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교수와 임상조교수는 직급적인 구분이지, 같은 전문의로써 작성된 진단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정교수든 조교수든 그런 것은 다 그냥 병원 내의 직책일 뿐 모두가 다 같은 의사이며 의사의 진단서의 효력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같은 진료과 의사이므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 효력이 전문의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전문의이며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진단서의 효력은 같습니다.
법원 등에서 특별히 교수를 지목하여 발급을 해오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진단서의 법적효력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