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 명예시만으로 선정된다고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명예시민이 되면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받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명예시민과 국적은 별개의 문제이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는 경로는 출생, 인지, 귀하, 국적회복, 수반취득, 국적의 재취득 등 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무원들ㅇ이 심사하여 허가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예시민이 되어도 국적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명예시민은 그 도시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주는 명예로운 칭호일 뿐이구요 국적취득은 별도로 귀화신청을 해서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할것같습니다 글고 명예시민증은 각 지자체장이 수여하지만 국적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거라 완전 다른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