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갖으면 姓(성)은 어떻게 정하나요?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이름을 갖게 되어있는데요.
성씨는 어떻게 결정하게되는건가요?
외국인의 한국이름 취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창설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성을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ㆍ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