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된다면
성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없던 서울 씨* 구리 *씨 등등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창성, 창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를 신청하고,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성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 신청을 하여 성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의 지역이 본이되고, 성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할 경우 스스로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