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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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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신고하면 찾을 수있을까요?

지난 9월11일날 우리동네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했는데요 내가 지갑에 신용카드로 계산하구요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요 집에 오니까 지갑이 없는거에요 길에서 지갑을 찾았지만 없는거에요 피자가게에서 물어보았는데요 지갑이 없데요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카드 신분증 면허증 재발급했구요 분실신고했는데요 지구대 경찰서에 가서 지갑을 잃어버린지 6일됐는데요 뒤늦게 신고가능한가요? 우체국이나 경찰서에서 잃어버리면 쉽게찾을수있는데요 외부에서 잃어버리면 신고해도 찾기가 힘들어서요 외부에서 잃어버렸어요 찾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몆달지나면 아파트 우편함에 소포가 오는데요 지갑이 올수도 있구요 돈은 85만원이 들어있어요

주운사람이 돈을 쓰면 처벌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지갑을 잃어버려 속상하시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것은 신고 하셔도 됩니다. 또한 현찰 85만윈을 찾을수 있고 또 그 돈을 쓰면 절도죄가 될수 있습니다.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갑을 잃어버리고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지 6일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면, 발견된 지갑이 신고된 지갑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분실물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며, 주운 사람이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지갑이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갑에 들어 있던 돈이 85만원인 경우, 주운 사람이 돈을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그냥 현금을 쓰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현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 쓰는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 뿐입니다.

  • 일단

    주운 사람이 돈을 쓰면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증거가 될만한게 없다면 

    지갑도 찾지 못하고 처벌을 커녕 지갑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잇어요. 지갑을 발견흐고 

    우체통에 넣어주면 찾을 수 있는데

    그 돈을 그 사름이 썼다믄 증거또한 없으니ㅜ

    신고는 하실 수 잇어오

  • 지갑을 잃어버린 후 늦게 신고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잃어버린 지갑의 종류, 신고가 접수된 시간, 분실물이 발견된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는 분실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또한, 분실물 신고를 하면 분실물이 발견되었을 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하고,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분실물 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분실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