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구활동비나 연구보조비는 왜 전액 면제가 안 될까요?
연구활동비는 개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게 아닌데 월 20만원만 비과세해주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합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에 대해 식대, 연구활동비 등 최대 20만원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세무법상 정해진 것인데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무한정 한도를 올린다면 탈세나 여러가지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과세 대상일 수 밖에 없네요..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