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의 증액부분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부부가 성인자녀와 전세로
동거하고있는 집인데, 이번에 기 전세금액에 새로 계약하면서 약4,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부부가 가진 돈은 묶여있어서
우선 자녀의 돈으로 증액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만기때 그대로돌려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한다면 형식이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만기에 돌려줄 것이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형식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거래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인 것으로 추정된비다. 그러므로 단순 이체시 과세 관청으로 부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재산 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이기 때문에, 과거 10년내 다른 증여 내역이 없다면 이번의 4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이 증여라고 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만기시 부모님께서 돌려주실 계획이라면, 이를 대여금으로 명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환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차용증(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이자인 점 및 전세 만기시 일시 상환 조건을 명시하시고, 추후 만기 때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계좌로 원금 4천만원을 이체하여 상환했다는 이체증 등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