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더없이용기를내는무궁화
채택률 높음
자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때의 문제점
2018년 자녀 명의로 산 재개발 구역이
완료되어 구입자금 + 분담금을
그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자녀가 일부 대출받고 일부는 전세로
시세의 절반값으로 부모만 입주 하려는데
생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87년 생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활용했기에 투입된 자금은
소액이어서 자녀의 저축액으로 가능했지만
입주시점에는 이주비대출 상환과 분담금으로
금액이 커져서 부모의 자금이 투입되므로
부모도 부모자금에 대한 권리설정이 필요해서
전세계약서로 갈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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