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아닐까 추측됩니다(상표 등). 다만 아니더라도 같은 논의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설문조사의 결과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평가하며,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힘들 것이나, 다만 증명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 모집단의 선정이나 표본추출방법, 조사의 적절성, 데이터의 분석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결과만을 제출하는 것 보다 위와 같이 모집단에 대한 선정경위 등 설명, 표본의 추출방법과 데이터의 분석방법 등을 잘 설명하여야 증명력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