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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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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샘플 수입 후 재수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객사가 샘플과 양산품을 같은 b/l로 수입을 한 후 샘플 퀄리티 문제로 미국에 있는 A업체 본사로 재수출하고자합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반송을 하지않고 A업체한국지사가 해당샘플을 무상샘플로 신고하여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한국지사는 수입/구매 이력이 없이 무상샘플 수출을 하게되면 관부가세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구매나 수입과 같은 기록/이력이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한 법령에따른 근거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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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무상샘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구분 92, 결제방법은 GN으로 신고하면됩니다.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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