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였는데 미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사 일 : 2022년 10월 04일
퇴사 일 : 2025년 5월 16일 (정상 퇴사)
근로계약서 4번 조항: 연봉의 지급방법
1) 연봉은 12로 분할하여 매달 10일에 지급한다.
2) 당해 년도에 미상용한 휴가는 초기화 되며, 이에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결근, 휴직, 정직, 월중입사.퇴직, 산재요양기간, 기타 근로제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현 상황 : 회사에서 퇴사후 잔여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미지급 하였다. 근로 기준법 상 2024년 10월 04일 기준 총 15개중 6개 사용(10월, 11월, 12월, 1월 , 3월 , 4월 각 1개씩 사용) 총 9개 미사용. 퇴사 후 2주후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후 제출
금일 답변 :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4-3 조항을 가지고 지급을 거부 했다.
그리고 4-2 사측에서 1월 1일 자로 발생을 시켜 갖고 초기화가 12월 31일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은 근로자 퇴사 시 일사일로 재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으니 우리가 보는 개념은 10월 4일자로 발생하는게 맞다.
해당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질문)
1. 저는 접수를 10월 4일 기준으로 했는데 사측에서 저 4-2 조항을 내밀면 오히려 24년도에 쓴 연차를 뺀 갯수(3개) 남은 연차 12개 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2. 4-3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근로감독관이 저걸 어떻게 받아 들일까요?
3. 저는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회계연도로 운영하였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휴가일 수와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과 실제 연차 운영 방식과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