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월이 1월인 이유가 뭔가요?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를 5월 말에 완료했었습니다.
이번에 결과 조회를 해보니,
이렇게 뜨더라구요.
저는 소득이 22월 12월 딱 한 달만 있었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소득이 다른 달로 잡히면 안 되는데, 신고시에 따로 월을 입력하는 란은 없었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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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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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과세연월은 일괄적으로 모두 2022년 1월인 것이며, 납세자의 실제 소득 발생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발행일과 무관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고정되어있습니다.
2022년 1월이 과세기간 시작일이므로 과세연월일이 2022년 1월로 기재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셨다면 그 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2년도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인 것입니다.
22.1~22.12까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소득이 특정 월에 발생했더라도 과세연월은 22.1로 기재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