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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베트남(수출국) - 한국(중개국) - 사우디아라비아(수입국) 중개무역으로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수출되는 건입니다.

  1. 베트남에서 비특혜 C/O를 발급하면 되는건지요?

  2. 발급 후 한국에서 C/O switch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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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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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수출국)-한국(중개국)-사우디아라비아(수입국) 중개무역에서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와 관련하여 비특혜 C/O 발급이 적합합니다. 비특혜 C/O는 FTA 특혜 관세가 아닌 일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사용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간 FTA가 없으므로 베트남에서 산업무역부(MoIT) 또는 상공회의소(VCCI)를 통해 비특혜 C/O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C/O는 물품이 베트남산임을 증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에서 통관 시 원산지 확인용으로 제출됩니다. 베트남의 C/O 발급은 ECOSYS 전자시스템 또는 직접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HS 코드, 인보이스, B/L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C/O switch(원산지증명서 교체)는 가능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사항과 중개무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Switch는 중개국(한국)이 물품을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서류상 중개 역할만 할 때, 대한상공회의소(KCCI)를 통해 베트남 발행 C/O를 한국 명의 C/O로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C/O 원본, B/L(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직송 증명),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베트남산 C/O를 직접 수용한다면 switch가 불필요할 수 있으니,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업자와 세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swithch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shipper, consignee, notify를 swithc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A국으로 발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