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말로 퇴사를 했고 22년 1월에 다른 직장다니고 있을때 소득공제를 어느직장에서 해주나요?
소득공제 신청 하는데 개인이 안되더라고요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던 곳에서 현직장에서 하는게 맞고 원천징수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발급가능하다 합니다
현직장에서는 22년도부터 근무한거라 21년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21년 12월말에 근무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5월달에 개인이 신고는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해보니깐 제출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근로자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회사 및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_lin 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본서비스는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1월에 못해서 5월에 하더라도 이 문구가 뜨는걸까요?
결국 해당 기업이 하는거고 그 해당 기업은 어디일까요?
12월 31일 퇴사하게되면 다른 재직중인 분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에도 퇴직정산을 합니다. 그 퇴직정산이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퇴사일이 12월 31일이면 퇴직하는회사에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직장 보관용을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서식 [클릭]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국세청홈페이지 "홈>국세정보>세무서식"을 통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쪽회사에서 모두 누락할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 혹은 경정청구에서 직접 반영 가능합키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조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21.12.31까지 입사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