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12월 31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과세기간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이 어려우므로 퇴직시점까지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ㅔ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