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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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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일부 우량 기업이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 갔는데 이 사모펀드가 그 기업을 상장 폐지하여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하겠다고하니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거쎈데요.

이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규정에서는 주식주 및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합의해야하며

    증권거래소와 관련 규제 당국에 상장 폐지를 공고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상장 폐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은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상장 폐지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습니다만 회사의 공개매수를 통하여 일정 지분 등을 확보하면 자진상장폐지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기업이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주주 등 지분율 95%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 매수 절차를 거친 후에 충분히 지분율을 높이고 그 뒤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상장 폐지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고 상장폐지 후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기업은 상장 폐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