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일부 우량 기업이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 갔는데 이 사모펀드가 그 기업을 상장 폐지하여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하겠다고하니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거쎈데요.
이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규정에서는 주식주 및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합의해야하며
증권거래소와 관련 규제 당국에 상장 폐지를 공고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상장 폐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은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상장 폐지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습니다만 회사의 공개매수를 통하여 일정 지분 등을 확보하면 자진상장폐지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기업이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주주 등 지분율 95%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 매수 절차를 거친 후에 충분히 지분율을 높이고 그 뒤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상장 폐지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고 상장폐지 후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기업은 상장 폐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