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회사 근로자중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없고 이제 와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2013년~2017년 사이에 만 34세 이하 나이로 입사를 하신 분들은 2024년 현재 소득세 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 진행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최초 입사일로부터 5년 감면이고 경정청구 기한도 5년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ㅠㅠ
2020년~2022년 사이에 취업하신 분들은 감면 한도가 다르던데 해당 년도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고 2023년도 넘어가는 날부터는 200만원 감면 한도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소득세 감면 90% 적용되면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가 어느정도로 줄어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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