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 미지급을 동의한 것과 사기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정해놓고 있고 이를 위반할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입사 전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것에 대해 동의를 했지만 퇴사후에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보면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입사 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것)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근로를 하여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음)

이렇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입해보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수당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퇴사후 이를 신고함으로써 사업주를 속였고, 이에 속은 사업주가 근로의 기회 제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고, 이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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