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급여로 정신과 처리하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만 19세라 정신과 혼자 방문 가능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adhd가 맞다고 생각해서 검사만 받으러 가려하는데 부모님께서 절대 아니라고 말리십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녀오려하는데 병원이 비급여 처리가 안된다네요 때문에 급여로 처리해야하는데 제 실비 계약자가 부모님입니다(피보험자는 당연히 접니다) 그래서 실비로 정신과항목 급여 처리하면 실비 계약자인 부모님께 문자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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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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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청구하면 계약자가 알수밖에 없습니다.
실비 청구를 안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서 신청시에 기재항목에 문자나 다른 연락할수단으로 실비청구의 과정이나 완료시의 연락을 드리냐는 항목에 체크를 하지않으시면 연락은 안갈수있지만 역시 미성년자이시기에 실비청구후에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을테니 청구를 하신다면 알수없는 방법은 없을것같습니다.
도움이 될수없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 잘 설득하셔서 병원 꼭 같이 진료봐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로 정신과항목 급여 처리하면 실비 계약자인 부모님께 문자가 갈까요?
: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계약자에게 안내가 안가도록 하시고, 본인에게만 안내가 되도록 한다면
부모님께 별도로 안내는 나가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안내자를 본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약자로 추후 보험금 지급내역을 요청하신다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