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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기린220
친절한기린22022.11.08
81세된 어머니가 열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열차 이음새부분에 걸려서 넘어지져서 어깨 인대가 끊어져 버려 수술했습니다만?

81세된 어머니가 열차에서 내리려 하다가 열차 이음새부분에 걸려서 넘어지셔서 어깨 인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재활도 오래 걸릴것 같네요.ㅠ

다쳤을때 역무원들이 나와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다합니다.

그 후,

한장의 서류가 왔습니다.

철도청 보험으로 100만원까지만 치료비 보상이 된다구요.

하지만, 전 철도에서 다쳤으면 철도청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후, 아직 경찰서엔 사고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합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꾸벅~~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철도 구조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 코레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관리 과실 입증 후 소송등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열차 승하차시 사고도 자동차사고로 접수하셔야 보상이 나갑니다.


    사고시 경찰서에 접수하셔야만 접수번호 토대로 보상처리가 진행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