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전철 타려는 승객에게 부딪쳐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3/19, 화요일 출근 길, 전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넘어지며 머리로 어머니
오른쪽 허리를 매우 강하게 박았다고 합니다.
어미니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 하셔서 원래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허리를 부딪혀서
출근이 힘들 정도로 아파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가버려서 어머니 혼자 아프고 억울하신 상황인데 해당 역무실에 항의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문가분들의 자문 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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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사람이 급히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어머님을 가격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당장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겠으며, 역사내 cctv를 통해 가해자 특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