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합의금요청 절차 및 적정 위자료 금액
안녕하세요.
제 모친께서 두달 전(9/15) 강남 선릉역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내려가시던 도중 50대 피의자가 음주상태로 뒤에서 굴러 떨어졌고, 거기에 뒤엉켜 함께 에스컬레이터 중간에서 끝까지 충돌을 반복하며 뇌진탕에 복합 타박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한 달이 넘게 입원하셨다가 현재도 신경차단술 등 정형외과, 한의원 통원치료 중이신데, 연세가 60대이시다보니 충격도 잘가시지 않으시고 타박상 신경도 잘 낫지를 못하시네요. 사고 전엔 거의 매일 만보씩 걷고 건강하셨었는데,,
*문제는 피의자(동거인 포함)측이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없어서, 과실치상으로 형사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가 12월 1일에 형사 조정기일에 합의금 중재를 진행해야하는데,
Q. 공식적인 합의금 공식요구 절차 &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Q. 위자료에 치료비(400+@만원), 유휴수당(최저임금) 기준으로 금액을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Q.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처럼 따로 추가 산정되는것인지.
Q. 휴업수당 보상율%은 무엇인지.
Q. (중재 진행시 협상을 위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음주상태인것이 과중? 또는 경감요인인지.
민사소송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지난달에 1,000~1,500만원선으로 얘기했더니 처벌받겠다고 나와서..
쉽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과실치상에서 합의금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일괄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조정은 합의 여부가 처벌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합의가 피의자에게도 가장 유리합니다. 현재 치료경과와 상해 정도를 보면 제시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치료비 전액, 상해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기간의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휴업손해는 통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후유증 가능성에 따라 별도 평가됩니다. 음주상태는 형사책임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금에는 위 자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치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소견서, 휴업손해 자료를 정리해 조정기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항목별 산정표를 제시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의자와 견해차가 크면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산정근거를 설명해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통원치료가 지속된다면 추가 치료비를 포함해 합의안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포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지급기한과 방식도 확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형사조정 외에 별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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