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 합의금요청 절차 및 적정 위자료 금액
안녕하세요.
제 모친께서 두달 전(9/15) 강남 선릉역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내려가시던 도중 50대 피의자가 음주상태로 뒤에서 굴러 떨어졌고, 거기에 뒤엉켜 함께 에스컬레이터 중간에서 끝까지 충돌을 반복하며 뇌진탕에 복합 타박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한 달이 넘게 입원하셨다가 현재도 신경차단술 등 정형외과, 한의원 통원치료 중이신데, 연세가 60대이시다보니 충격도 잘가시지 않으시고 타박상 신경도 잘 낫지를 못하시네요. 사고 전엔 거의 매일 만보씩 걷고 건강하셨었는데,,
*문제는 피의자(동거인 포함)측이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없어서, 과실치상으로 형사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가 12월 1일에 형사 조정기일에 합의금 중재를 진행해야하는데,
Q. 공식적인 합의금 공식요구 절차 &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Q. 위자료에 치료비(400+@만원), 유휴수당(최저임금) 기준으로 금액을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Q.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처럼 따로 추가 산정되는것인지.
Q. 휴업수당 보상율%은 무엇인지.
Q. (중재 진행시 협상을 위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음주상태인것이 과중? 또는 경감요인인지.
민사소송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지난달에 1,000~1,500만원선으로 얘기했더니 처벌받겠다고 나와서..
쉽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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