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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독수리161
꼼꼼한독수리16122.12.30

어머니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같다가 다른사람 발에 걸려 갈비뼈에 금이가고 온 몸에 멍자국이 있써요

자세한 사고경위는 엄마 안과검사 받으시고 복부CT받으러 복도로 이동중.맨앞에 안내해주는 직원 그 뒤로 나 바로뒤에 엄마 이렇게 걸어가는중이었고 엄마가 소리질러서 넘어지는걸 보게되었음.엄마 오른발이 가해자발에 걸려서 넘어지시면서 무릎,가슴,어깨순으로 충격이 가해지심.혹시 법조관련 사람 아시는분 계시면 CCTV볼려면 경찰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사람 아님 병원 누구를 고소하는게 나은지 알아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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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며 기본적으로는 다리를 걸은(혹은 걸리게 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을 고소하여 수사관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