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에스커레이터에서 굴러서 넘어짐
제가 cctv확인은 못했지만 3호선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가시다 바로 한계단앞에 장보기용카트를 들고 있던 아주머니가 카트랑 같이 어머니 쪽으로 그대로 넘어지셔서 뒤에있던 어머니가 10계단 정도 밑으로 굴러서 구급차이송후 입원 뇌 허리 mri를 찍고 입원 중입니다.마니 아퍼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다행이 뇌쪽은 이상이 없고 허리는 오늘 mri보자 하시네요.
경찰이 cctv확보 했고 자할철도 그렇구요 쫌 너무 억울 하내요.
제가 알기로는 에스컬레이터에 탈때 케리어나 카트 같은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들고타다 자기실수로 넘어지며 피해를 주면 과실치상 아닌가?당장 병원비 부터 걱정 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