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에스커레이터에서 굴러서 넘어짐

제가 cctv확인은 못했지만 3호선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가시다 바로 한계단앞에 장보기용카트를 들고 있던 아주머니가 카트랑 같이 어머니 쪽으로 그대로 넘어지셔서 뒤에있던 어머니가 10계단 정도 밑으로 굴러서 구급차이송후 입원 뇌 허리 mri를 찍고 입원 중입니다.마니 아퍼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다행이 뇌쪽은 이상이 없고 허리는 오늘 mri보자 하시네요.

경찰이 cctv확보 했고 자할철도 그렇구요 쫌 너무 억울 하내요.

제가 알기로는 에스컬레이터에 탈때 케리어나 카트 같은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들고타다 자기실수로 넘어지며 피해를 주면 과실치상 아닌가?당장 병원비 부터 걱정 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카트에 밀려 굴러떨어져 입원 중이시라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카트를 들고 타다 부주의로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으로 형사책임을, 치료비·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합의는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로 상대 과실을 특정하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신 뒤, 상대방(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신 상황이기에 경찰이 수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백히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확인되지시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