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 정산시 퇴직 재직여부에 따른 차이가 궁금합니다.
대표원장님과 계약을하고 작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중간에 대표분이 A업장을 폐업하시고 B업장로 재오픈 하셔서 그쪽으로 이동해 일을 지속하고있습니다.
중도에 A업장 폐업전 일을 좀더 몰아서 하고 일한 일수만큼 쉬고
B업장으로 이동해 일을 했는데 연말정산위해 확인해본결과 한달동안 고용신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A근무
11 부터 다시 B에서 근무 지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 계약이어서 넷계약을 통해 월급은 매달 수령하였습니다만 이경우 이번연말정산시 제가 문제될수 있는점이 있을까요?
네트제상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계약상 사측에 귀속하기로 했기에 돈문제는 없다 생각했는데
고용누락으로 인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갖는 건 위법입니다. 그외 연말정산에 관한 문제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료 부담과 환급은 모두 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보험료의 추가납부와 환급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