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당직날 휴가 처리방법문의 합니다

4개조로 주간, 주간, 당직, 비번으로 4일에 한번 씩 24시간 당직을 하는 근무 형태의 경비 업무 근무자 이고 주말에는 당직 조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주말에 주간 근무자는 휴무입니다.)

현재 평일에는 당직 날 휴가를 사용하면 당직 날 하루만 휴가를 내고 다음날은 출근하는 형식 이였습니다

금, 토, 일 당직 때는 다음날이 공휴일이라서 당직 날 하루만 휴가를 냈으면 됐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당직 날 휴가를 내면 다음날까지 무조건 2일 휴가를 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휴가 사용 방식이 맞는 건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가 사용 방식이 맞는 건지 문의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일을 구성하는 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그렇기에 24시간 교대제의 경우라면 그날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그 이상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다만 격일제와 같이 근무가 다음날의 휴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일을 차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직근무일에 대하여는 1일이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번일이 당직근무를 전제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