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직진차선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제한속도 50키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80키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진입 후 사거리 오른쪽 도로에서 제 차선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클락션을 울리몀서 멈췄지만 결국 후방충돌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진입 후 사고나기 전 브레이크등에 점등이 들어와있었습니다 ㅠㅠ
저는 직진차선이였고 상대는 제 차선 진입중이였는데
제 과실이 더 많이 잡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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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우회전 차량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기준 속도와 본인 과속 정도를 비교하여 고려할 때 본인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