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업 대 바이어 다툼이면 정부끼리 싸우는 WTO 절차는 그림 밖이고, 계약서 속 중재조항 따라 ICC‧KCAB‧SIAC 같은 상사중재가 실무에서 몸값 합니다. 뉴욕협약 힘으로 170여 개국에서 판정 강제집행이 먹혀서 판결 들고 법원 뺑뺑이 안 돌아도 되고, ICC는 영어 절차라 외국 바이어 설득이 수월, KCAB은 값이 착하고 한국 법원 지원까지 받아 편합니다. SIAC은 긴급중재 제도가 있어 선적 막혔을 때 며칠 만에 가처분 뽑아내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요. 만약 중재기관을 안 박아 놨다면 UNCITRAL 규칙+서울이나 싱가포르 같은 중립지 지정만으로도 안전판 깔리니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 카드로 꺼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