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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뜸부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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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후 병원실수로 진료비가 더 청구될때 다시 실비청구해도 되나요?

병원에서 비급여수술(맘모톰)받고 실비청구후 받았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 크기마다 가격이 다른데 작은크기로 계산해서 ) 병원비가 더 나온경우 다시 착액만큼 실비청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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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어느 진료에서 어떤 치료목적으로 하는 중에 착오가 있어서 본래 청구했던 실비보다 더 나오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부합하도록 기재를 하시고 실제 진료받으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실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더 나온 경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실비청구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청구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재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중복청구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니, 보험금 청구서에 착오로 인한 정정이라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보험사 전산에서 얼마든 취소하고 다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p.s 청구는 수술일 또는 납부일 기준으로 3년 이내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로 청구하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맘모튬수술은 입원이 아닌 통워 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외래의료비 한도로 보상이 되는거라 보상이 더이상 안될수도 있으나 입원의료비로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 병원의 착오로 병원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신청 후 담당자 배정되면

    기존 사고에 추가금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도 하고

    서류 재증빙 하시면 확인 후 처리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비급여수술(맘모톰)받고 실비청구후 받았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 크기마다 가격이 다른데 작은크기로 계산해서 ) 병원비가 더 나온경우 다시 착액만큼 실비청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구 가능합니다,

    몇일 입원으로 수술하셨나요? 통원으로 수술 하셨나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서류다시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면

    차액만큼 알아서 보험금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변경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재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비급여수술(맘모톰)받고 실비청구후 받았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 크기마다 가격이 다른데 작은크기로 계산해서 ) 병원비가 더 나온경우 다시 착액만큼 실비청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진료비가 추가로 청구되었고,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로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