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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호랑이291
2주안에 보통 위로금합의를 못보는경우 어떻게되는지요? 2주진단후 2주뒤에는 자비로 치료를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진단후 2주뒤에는 자비로 치료를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아닙니다. 진단은 말그대로 진단일 뿐으로 해당 진단기간에만 치료비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를 받는다면 진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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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으로 염좌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2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보통 그 기간은 입원 치료 기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입원 치료가 끝나고 나면 통원 치료를 다니면 되고 통원 치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시점에서 합이를 보아도 되고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합의를 보아도 되나 합의 이후에는 본인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