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 누가 메세지 보내서 대화 좀 나눴는데
갑자기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 하길래
제가 그걸로 딸 칠거잖아, 딥페이크 하는 거 아님?
이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변태냐고 그냥 얼굴 보자 한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변태취급 하길래 짜증났는데 좀 더 대화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밝히는 거 같은데 계속 밝히고 살아라 변태야
이렇게 보내고 저 친구 삭제해서 제가 다시 친구요청 보냈는데 무시하길래 그사람 그냥 차단했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다른 계정으로 친구 요청 오길래
제가 수락하고 바로 병신이 지랄한다고 욕 보냈는데
저보고 화내지 말라길래
너가 먼저 말 그딴식으로 했잖아 이렇게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정 새로 만들어서 저한테 친구요청 보내더라고요
근데 닉네임을 무슨 우울증 환자인 거 티내냐, 얼굴만 봐도 뻔하다 ㅋㅋ, 딱봐도 연락하는 남자 많겠지 ㅉㅉ
이렇게 지어놓고 친구요청 보내고 취소하고 몇 번 그러다가 더 안오고 지금은 조용한데
이거 신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욕 한 것도 맞고 얼굴사진 보고 딸치는 거 아니냐고 성적인 말 한 것도 맞는데
무슨 우울증 환자라 하고 얼굴 비하하고 남자 많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네요;;
며칠동안 계속 저런 거 아니고
연락 하루 하고 저 친삭하더니 다음날에 다시 친구요청 와서 제가 욕 하고 차단하니깐 저거 3개 보낸거에요
스토킹 보니깐 협박하거나 기간,횟수 중요하다던데
하루에 겨우 3개 보낸거론 힘들까요??
모욕죄는 공연성인가 뭔가 있어야 하는거로 아는데 1:1대화는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사람이 저한테 욕은 하나도 안해서;;; 제가 욕하니깐 기분 나쁘다고 저거 3개 보낸 게 끝이에요
욕이랑 성적인 말 전부 제가 먼저 해서
애매한 거 같은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저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는 공연성 즉 일대일 메신저로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가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역시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