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연말정산하고환금액발생시 신고자개인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누라분이 있어5월 추가정정신고하고 환금액발생시 화금액을개인통장으로 직접 받는지 회사로부터 환금받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환급계좌에 본인 계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받습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발생되었다면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