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오토바이동의없이 불법견인 이후 비용요구

오토바이운행중 사고가나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1ㅡ 경찰에겐 제가 용달불러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2ㅡ저는 아픈상태라 입원중이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오토바이 빼도되겠냐고 전달받은 사항없습니다.

3ㅡ오토바이를 빼고 난뒤에 저희 가족에게 오토바이 뺐고 어디 상사에 잇다고 알려줬습니다.

4ㅡ상사에선 비용이 발생하였고 10만원 달랍니다.

1.견인사유는 구덩이에 빠여있는 오토바이와 2차 충돌이 있을까봐 견인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2.1번사항에서 오토바이를 상사까지 들고갔다는 것과 사고 당시 방치해도된다 용달부를테니 그렇기 처리하겠다고 경찰의 도난당해도 괜찮냐는 말에 저는 도난 당해도 상관없다고 하였고 경찰도 책임안진다고 했는데 동의없이 견인을 했다는점, 오토바이를 근처 안전한곳에 놔둔것이 아닌 상사에 끌고갔다는점. 경찰서에 잇는게 아니라는 점. 강제견인 구간 아닌곳이라면 경찰과 상사 불법견인아닙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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