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어 보신 적이 저보다 많을 연령으로 유추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것은 조금 심각합니다. 야구 선수는 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든 개인 사업자가 되었든 그냥 대한민국 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안됩니다. 본인이 내는 세금에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서 왜 내는지 알아두길 바랍니다.
야구 선수는 종소세율에 따라서 내게 됩니다. 흔히 1200만 원 이하는 6%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는 35%의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누진 공제를 제외하면 됩니다.
이는 직장인도 똑같은 것을 적용 받습니다. 사업자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면 이와 똑같은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를 잘 알고 보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계열 사업자의 부가세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