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정기 검사 받으라고 우편이랑 문자가 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안내 톡이 왔습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7.27일인데 검사 가능기간은 6.26~8.27일로 되어 있네요. 7.27일까지 못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8.27일까지만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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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안내 톡이 왔습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7.27일인데 검사 가능기간은 6.26~8.27일로 되어 있네요. 7.27일까지 못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8.27일까지만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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