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정기 검사 받으라고 우편이랑 문자가 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안내 톡이 왔습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7.27일인데 검사 가능기간은 6.26~8.27일로 되어 있네요. 7.27일까지 못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8.27일까지만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8.27일 까지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기간안에ㅈ가실 수 없다면 미리 연락해서 날짜를 변경하거나 지연할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 7월27일은 차량 출고일입니다. 이 날로 부터 앞1달, 뒤1달 총 2달동안 정기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8월27일까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날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나라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안에 검사를 받지않은면 하루마다 과태료 부과되니 8월27일까지 무조건 받으셔야됩니다.핸드폰으로 예약가능하니 예약해서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 넘는 날부터 2만원씩

    추가가 되고요 60일까지 계산하여 금액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