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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혼인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IBK 안심전세대출 일반형을 실행했습니다.

보증은 HUG입니다

대출금은 1억 1천만 원이고 계약 만기일은 2026년 6월 7일입니다

현재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올해 12월 출산 예정이라 혼인신고는 11월쯤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1주택자입니다

1.안심전세대출 일반형은 혼인신고 후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중도상환 요청 없이 계약기간까지 유지 가능한가요?

2 현재 대출금이 2억원 이하인데

일반형 상품은 유주택자가 되어도 유지가 되는 게 맞는지

혹시 연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계약 만기일이 주말일 경우 상환은 언제 처리되며

전세 보증금은 은행을 통해 언제 돌려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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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혼인 신고를 하고 유주택자가 되게 된다면 이러한 대출의 유지는 현재의 대출에 대한 계약까지 그 대출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의 연장을 신청할때에는 이러한 것이 대출심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대출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승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다만 보증기관이나 대출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