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혼인신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이때 입주후 혹시 혼인신고를 바로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어짜피 두명 합 7000 아래라 그런 제한에 대해서는 문제 없고 오히려 늦게하게되어 이율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2. 분양권이 재개발 지역이라 특례보금자리론을 하고 등기 칠때 디딤돌이 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개인으로 하다 혼인신고후 디딤돌로 갈아타는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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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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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미혼일때 받은 후 유주택자인 배우자님과 혼인신고해서 패널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고 디딤돌 대출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디딤돌 대출 후 혼인신고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신 후에 혼인신고를 바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세요
2.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신 후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