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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분리세대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매매 집계약 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제목과 같이 신혼부부 입니다 ,,,ㅜㅜ

디딤돌 생애첫대출 혜택을 받으려고 최근에

급하게 혼인신고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집관련 대출 규제의 깊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세대 분리를

안한상태로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세대분리 안하고 혼인신고 한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더불어 집도 매매로 계약을 해버린 상태에요

남편이 계약을 마친 후 대출심사를 받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디딤돌 대출 서류를 넣고

대출승인을 받으려는데…

<배우자가 분리세대가 아니라 대출승인이 거절되었음>

이라고 떴다고 하더라구요 ㅜㅠㅜ

의아한게 저도 제 남편도 아직은 서로 본가에 사는데

세대주가 남편은 아버님/ 저는 엄마 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왜 저만 분리세대가 아니라고 뜨는건지…

지금 빠르게 대출심사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잘 몰라서 너무 머리아픈 상황이에요

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요 ㅠㅠ

저희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니 비슷하신분들 있던데

다들 원룸을 짧게 구하거나 친구원룸으로 세대분리를

서류적으로만 해서 대출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

1. 세대분리를 하기 전 이미 혼인신고+집 매매 계약

까지 한 상태에서 뒤늦게 세대분리를 하고

다시 대출

심사 넣는게 가능한지

2.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그냥 원룸사는 친구집으로 해도 되는지

3. 그 친구집이 매매 계약한 주거지가 아닌 타지여도 괜찮은건지

4. 세대분리를 남편과 제가 같은 주소(원룸)에 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곧 해외연수 가는데 매매인은

잔금을 빨리 처리해주길 바래서 대출승인이 급한 상황이에요..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세대분리 가능?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분리 후 대출 재심사 가능?

    가능합니다

    등본 반영 후 바로 가능합니다

    ,친구집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실제 가능해야 합니다

    ,남편과 같은 원룸 주소로 분리?

    불가입니다

    동일 주소는 한 세대로 취급합니다

    ,세대분리 주소가 매매주택과 달라도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가까운 곳에 전입신고(세대분리)해서 즉시 등본 갱신하고 등본 반영 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에 전화해서 세대분리 완료했다고 재심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에는 대출 담당 은행 창구에서도 서류 재제출 도와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와 집 매매 후에도 세대 분리하면 대출 재심사 가능합니다.

    2. 세대 분리 주소지는 원룸, 친구 집 등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소면 무방합니다.

    3. 세대 분리 주소는 매매 계약한 집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4. 남편과 아내가 같은 원룸 주소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세대분리를 하기 전 이미 혼인신고+집 매매 계약

    까지 한 상태에서 뒤늦게 세대분리를 하고

    다시 대출

    심사 넣는게 가능한지

    ==> 우선 심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대분리는 잔금실행 이전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출은행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2.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그냥 원룸사는 친구집으로 해도 되는지

    ==> 무주택세대주를 요구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그 친구집이 매매 계약한 주거지가 아닌 타지여도 괜찮은건지

    ==> 괞찮습니다.

    4. 세대분리를 남편과 제가 같은 주소(원룸)에 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세대분리 요건만 충족되시면 다시 대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어차피 요건 기준시점이 대출신청시점이기 떄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잘 해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아무래도 배우자분(아내분)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기에 동일세대 구성에 따른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지 못한듯 보이기에 현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여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보통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으나, 친구집으로 동거인전입이 위 기준에 해당이 될지는 일단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4.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시라면 차라리 남편분과 동일주소지로 옮기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 보통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부분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언등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해 한번더 정확히 확인히사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혼인신고 후 ‘세대 분리 전’이라면 부부가 한 세대로 간주되어 심사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1. 혼인신고 후라도 세대분리 후 등본 재발급 → 주금공에 수정서류 제출하면 재심사 가능합니다. 단, 등본에 분리된 날짜가 명확히 찍혀야 합니다.

    2. 세대분리는 친구 원룸 등 타지 주소도 가능하며, 임차계약서나 전입신고로만도 인정됩니다. 다만, 남편과 같은 주소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본인 명의로 별도 주소지 전입신고 → 등본 반영 → 은행에 재심사 요청 순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빠르면 1~2일 내로 가능하니, 대출 담당자와 즉시 연락해 서류 갱신 일정을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