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첫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요건 충족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저와 와이프 둘 다 각각 주택이 있는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넷 여러곳울 뒤져봐도 어떤데서는 혼인신고를 했기때문에 곧 세대주가 될 예정으로 괜찮다고 하는 곳이 있고 어떤데서는 부모님의 자가가 있는 상태면 무주택으로 볼 수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고

지금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지만 부모님 주택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하고 별도의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혜택도 이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서 세대분리를 하고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디딤돌 대출 요건을 충족합니다

    • 부모님이 집이 있다고 하여 디딤돌 대출을 제한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 따라서 배우자도 무주택으로 세대분리를 할 예정이라면 대출 요건에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