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신혼부부 매매 대출 예비 세대주

안녕하세요 이번에 디딤돌 매매 대출을 알아보고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둘다 부모님과 지내는 세대원이고 결혼식을 안 할 계획이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여야한다고 해서 단기 월세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예비세대주로는 대출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

    ,부부가 동일 세대로 구성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가 되도록 주민등록 정리

    ,디딤돌 대출 신청

    다만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부모님과의 주소지, 전입 예정지, 매매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이나 기금 상담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해서 곧바로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딤돌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중요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요건으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 확인되면 예비 세대주로 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매수시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상태에서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전에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 후 3개월 이내 부부 동일 세대로 합가하고 세대주로 등록을 하시거나 혼인신고 전 예비세대주로 접수 하는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단기 월세로 주소만 옮기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거주를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하지 않아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결혼예정자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증명하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리해서 월세를 구할 필요는 없고 대출 실행전까지만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다면 대출 신청 전에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대출받으실 은행에 전화로 한번 더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