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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신혼부부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혼인신고 예정으로 따로 결혼식은 안올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이 경우 예비신혼부부로서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세대주 요건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예비세대주로 하여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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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예비 세대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혼인예정증명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혼인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신호부부가 함께 거주할 전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단은 기금E든든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 그 뒤로는 은행에 전세계약서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입주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