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신혼부부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혼인신고 예정으로 따로 결혼식은 안올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이 경우 예비신혼부부로서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세대주 요건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예비세대주로 하여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예비 세대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혼인예정증명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혼인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신호부부가 함께 거주할 전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기금E든든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 뒤로는 은행에 전세계약서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입주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