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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어린이날 선물 대신 용돈으로 주는 것도 세금 붙는지 궁금해요?

어린이 날이라든지 졸업날 또는 입학날 크리스마스 생일 등 다양한 날들이 있는데요.

이런 날들에 아이들에게 선물 대신 사고 싶은 것 사라고 용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면

그것도 세금으로 붙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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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등에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 없음

    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의 용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고액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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