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활달****
2022. 11. 27. 12:58

지난 금요일 (11월 25일)에 퇴근하는데 차가 많이 막히기도 했고, 몸도 너무 피곤한 상태라 한산한 도로에 들어오자마자 속도를 좀 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냥 주행을 했는데요.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 분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위반이라 경찰 조사 후 절차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위반이라 경찰 조사 후 절차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 경찰조사결과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면, 과실은 100:0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님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심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신속히 형사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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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 대인과 차량 수리비등 대물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 11.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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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종합 보험 처리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면 끝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따로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이 되겠으나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2022. 11.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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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먼저 한 후 상황에 따라서 형사합의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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