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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애벌래286
잘난애벌래286

무보험차상해에 대해...도와주세요..ㅠ

횡단보도위 보행자 접촉사고이고

제가 가해자 책임보험입니다...

상해급수는 12급 나왔고 보험금은 120 다 쓰고

손목치료를 위해 무보험차상해를 받는다는데

아직 경찰접수는 안됐지만 합의금 300이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를 받는다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300이라 하시고요..

물론 제 잘못이고 책임보험도 잘못이지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대학생이러 경제적사정도 안되어 정말 미치겠습니다..

결국엔 합의금 300아니면 벌금과 무보험차상해 청구인데,

벌금은 운전자보험이 있어 괜찮은데 무보험차상해가 걱정입니다. 이 분 말씀으론 손목을 주로 쓰는 일이고 아직까지 불편하다 하시고 아무리 봐도 그정도는 아닐텐데요... 사이드미러 살짝 접혔을 정도고 심지어 수동식 사이드미러라 손으로 힘 살짝 줘도 접힙니다....

이정도면 기존에 지병이 있었거나 보험사기인 거 같은데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피해자가 작정하면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0주고 합의를 해야할지 그냥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할지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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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경우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부과되는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과 무보험차상해의 구상금청구금액으로 합의금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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