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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못받는경우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9월~21년도11월까지 알바한곳에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원래 못받은금액은 1456만원이나 소멸시효때문에 다 없어져서 약600정도를 못받은상황인데 지연이자가 제 계산상으로는 약 3년정도가지났고 연20프로이니 한 300은 넘게나올것같은데 맞을까요? 또 지연이자를 못받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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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따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6,000,000원이고 20%로 3년을 계산한다면 대략 3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판결 이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해당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