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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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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확실히소중한배우
확실히소중한배우

이 사건의 경우 뺑소니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18:48경

행인이 많은 홍대근처 이면도로를 매우 서행중이었습니다.(3km~5km 속도)

행인들이 많아 전방 주시하면서 서행하던 중

운전석 헤드라이트쪽으로 갑자기 어떤 여자 행인이 뛰어들어서 차와 부딪혔습니다.(매우 느린 속도 정말 살짝 스친정도)

비상등키고 차를 세우고 내려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발목이 바퀴에 닿아 아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에게 그렇게 갑자기 차로 뛰어드시면 어떡하냐고 얘기했는데

그 여자분은 옆에서 누가 갑자기 밀어서 밀려서 차로 뛰어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회사 차량이었고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 후 어떻게 처리할 지 상의 후

연락처 받고 나중에 아프면 대인접수 해주겠다고 얘기하라고 했었고

그 여자 분도 부모님과 통화 후 네 잘못인데 왜 운전자한테 따지느냐라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과실이 아니어도 차대 사람 접촉사고는 그냥 가면 뺑소니라고 얘기하고 혹시 몰라 그 여자 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대인접수 해줄테니 아프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고 제가 그 여자분 연락처를 제 핸드폰 메모장에만 저장해두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그 여자분은 제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

저는 사고 직후 바로 회사에 사고 경위와 피해자 연락처를 보고하였는데

회사 담당자가 경미한 일이라 사고 경과를 지켜본다고 따로 여자 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2월 29일 마포경찰서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12월 20일 교통사고건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운전자인 저를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피해자랑 얘기를 해보라고하여 피해자랑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는 저에게 왜 연락을 해주지 않았냐고 엄청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하여 몸은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발목이 아직도 지끈거리고 아프다고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대인접수를 해주기로 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12월 30일 마포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연락을 안 준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뺑소니 아니냐고 뺑소니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저는 현장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충분히 얘기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해서 혹시나 몸이 아프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사고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를 가해자 취급하며

저에게 뺑소니 성립이 된다며 처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애초에 제 과실이 아니고 보행자가 차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현장에서 바로 보험을 부르고 처리를 하지 않은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제가 미흡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사고 후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 사고 경위, 피해자 연락처를 바로 보고했습니다.

보험사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경찰, 피해자와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합리적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뺑소니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 합의 관련 연락을 하고싶으면 본인에게 연락을 하라며 통화를 했는데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나본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며

일단 경찰 신고는 해둔상탠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아냐하며

제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먼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말해보라길래 50만원선에서 합의금을 불렀더니 지금 딸아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2주 진단)

나이도 먹을만큼 먹고 사회생활도 해볼만큼 해보고 운전도 오래해본 사람이 사고처리를 그렇게 미흡하게 하고 가면 쓰냐며

현실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고 뺑소니 벌금500~3000만원인데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500정도는 나올 생각하고 있으라며

본인들을 만족시킬만한 합의금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리적으로 누가 손해인지 다시 잘 생각하고 주변에 법률 자문도 많이 구해본 뒤 내일 오후에 합의금 관련 연락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연락 후 바로 보험접수 대인접수는 해준 상태입니다.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고 후 조치 미흡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된다면 벌점, 벌금, 전과등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본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미흡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중하게 이어질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뺑소니 성립 요건의 검토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인식,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 현장 이탈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즉시 정차하여 하차했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으며 대화를 나눈 뒤 귀가 동의를 받았으므로 구호조치 불이행이나 도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연락처 미제공 및 경찰 미신고의 법적 의미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를 곧바로 도주나 뺑소니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종결되는 사례는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 사고 후 조치 미흡 책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행정처분이나 경미한 형사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전과로 남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보험 접수의 효과
      사고 이후 대인접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의사와 조치가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책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는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뺑소니 성립 가능성이 낮은 이상 과도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사실관계 설명과 증빙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