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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매을 지인분이 하라고 해서 구매한지 1달되었습니다.자기는 계약서 작성한게 없으니 마음데로 하라고 하는데 사전에 운전 해보고 구입하라 했는데 무조건 할수있다고 해서

차량구입전 운전해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무조건 구입하겠다고 해서 진행한것인데 1달정도 운행 해보고 못하겠다고 차량집 앞에 두고 간다고 문자가 왔는데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깢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가 없으니 법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광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인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게 안되면 전문가에게 법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인분이 본인 의지로 구입을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진짜 무책임하네요.

    법적으로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두 분 사이에 차를 사고팔기로 한 구두 계약이나 실제 차량 인도, 대금 지급 등의 정황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인분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처럼 내가 사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기록을 최대한 수집하시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차를 집 앞에 두고 간다는 문자 역시 본인이 그동안 차량을 점유하고 운행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지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한 일인데 이렇게 되어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