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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자동차를 계약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주기로했는데 매달 주던 금액을 입금안하면 그차량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와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나요 특별히 계약서를 쓴건없는데 구두로 말한거 밖에 없습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질문자님의 명의로 자동차를 계약하고 납부해야 되는 돈도 질문자님이 갚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할부를 진행한 사람은 질문자님 본인이니까요.
매달 주던 금액을 입금안하면 당연하게도 갖고오셔야 합니다. 주인은 질문자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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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내 명의로 자동차를 계약했으면 당연히 나에게 권리가 있는겁니다.
근데 구두로만 할게 아니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부터 빨리 작성하세요~
교육특화구
어차피 질문자님의 차인데 그냥 가져오셔도 될 거같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던지 하시는게 어떠쎄요? 차는 빌려주는게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