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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왈라비203
훈훈한왈라비20323.03.23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덜 내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달도 많고 있어봤자 달에 1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은 9만원씩 나와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찾아보니 납부유예가 있던데 이건 휴업, 병역의무, 재학, 교정시설 수감 중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단지 소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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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을 부담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며, 미래의 재정안정을 위해 꾸준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소액피부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피부담자 지원제도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농어업인 등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소액퇴직자 금융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소액퇴직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액피부담자 지원제도나 소액퇴직자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