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나요?

고독****
2020. 10. 18. 15:01

올해 3월에 입사하였고 3월 20일정도에 중도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이직,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연말정산 대상자인지?)

*3월에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도 퇴사자는 달(퇴직) 급여수령전 연말정산 세류를 제출 후 퇴직하는 달 급여를 수령할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못했을 경우,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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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중도퇴사시에는 퇴사시점에 중도정산을 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다만 이경우 각종 소득/세액 공제가 반영이 안되어있는게 일반적이므로 세액을 줄이고 싶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2020. 10.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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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항목만을 적용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경우에는 내년 연말정산기간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전취업에서 수령한 급여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ㅇ하지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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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 즘,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현재(과거)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 시기에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하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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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다 각각 소득신고가 어려우무로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에대한 정산신고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근무중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신고 하시면 되요😊

          2020. 10. 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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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퇴직시 정산하는 것으로 충분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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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대상자는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이며,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기본정보만으로 정산한 것이므로, 연말정

                산서류를 입력해서 5월달에 확정신고한다면 추가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0.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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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중도퇴사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해 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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